사고역량을 갖춘 인재의 발전은 기업, 경제 발전과 직결된다는 설립자 뜻에 따라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화성장병호장학재단은 우수 인재들의 꿈을 키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재단법인 화성장병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증명서 및 확인서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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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 행정복지센터(정부24)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 계층 확인서 | |
한부모가족 증명서 | ||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 | |
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| 행정복지센터 | |
다자녀(3자녀 이상) | 가족관계 증명서 | 행정복지센터(정부24) |
다문화가정 |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|
1) 서류 1~9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되, 본인의 신청한 장학금과 관련한 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장학생 선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
2) 서류/자료 발급일은 매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3) 장학생 선발을 위한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함
4) '학업 장려 증빙서류'는 가족(친/외 조부모, 부모, 형제, 배우자) 명의의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이 가능한 관계일 경우만 인정
5) 제출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장학생 신청 및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
6) 지원 기간 종료 후 지원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불가
1) 학교, 학과, 연락처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,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, 신청 전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하시기를 바랍니다.
2)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3)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합니다.
- 학교에서 퇴학, 재적 등의 징계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
-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(학)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법인이사회에서 그 사실을 인지할 때
-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법인이사회에서 지급 중단을 의결한 때
4) 타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장학생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 단,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예외로 함
구분 | 추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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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1 | 장학금 지원 신청서 | 서식 2호(워드작성, 휴먼명조, 12포인트 준수) |
2 | 장학생 추천서 | 서식 3호(워드작성, 휴먼명조, 12포인트 준수) | |
3 | 자기소개서 | 서식 4호(워드작성, 휴먼명조, 12포인트 준수) | |
4 | 장학금 사용 계획서 | 서식 5호(워드작성, 휴먼명조, 12포인트 준수) | |
5 | 성적 증빙 서류 | 2024년도 1학기 성적 증명서 (공통기준 자격) | |
6 | 통장 사본 | - 장학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제출 - 보호자 통장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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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재학증명서 | 해당학년도 8월 1일 이후 발급 증명서 제출 | |
성적우수자 | 8 | 성적 증빙 서류 | 해당학년도 1학기 성적 증명서 |
학업장력자 | 9 | 학업 장력 증빙 서류 | 대상별 증빙서류 제출 (수급자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등) |